top of page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여 투명성이 높은 기업활동을 수행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당사는 각종 사무절차 및 회원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정한 방법, 수단에 의해 실시하고, 그 범위는 이용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인정보 이용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3. 법령 및 규범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임원 및 사원 일동이 인식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7년 5월 30일 법률 제57호), 및 그 외의 관계 법령,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라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관행에 준거해,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4.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개인정보에의 부정한 액세스, 또는 개인정보의 분실, 파괴, 변조, 유출 등의 위험에 대해, 기술면 및 조직면에 있어서 합리적인 안전 대책, 시정 처치 및 예방 조치를 강구합니다. 또, 개인정보의 취급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이 장래에 걸쳐 유지되도록 당사의 사업 내용, 사업을 둘러싼 법령,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합니다.

 

6. 개인정보의 공개·정정 등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시, 정정, 이용 정지, 이용 목적의 조회 등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는, 소정의 수속에 근거해 본인 확인을 실시한 후, 합리 적인 범위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제정


주식회사 금강
대표 이사 오카모토 하야유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공표사항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의 대처의 일환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객에게 공표해야 할 사항을, 이하와 같이 게재하므로,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명칭

주식회사 금강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는 당사의 사업 활동(디지털 콘텐츠 전달 사업, 제휴·인터넷 광고 사업, 정보 통신 사업, 비디오 영상의 제작·판매)에 있어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1) 콘텐츠 서비스, 정보 전달 서비스 및 정보 처리 서비스 등의 제공

(2) 전자 메일, 다이렉트 메일 등에 의한 정보 제공

(3) 고객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제공

(4) 각종 요금의 청구 수납, 과금 정보의 관리 및 채권 보전

(5) 신상품·신서비스의 검토 및 개발

(6) 경품 및 캠페인 등 실시

(7)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 판매 및 임대

(8) 정보 전달 서비스의 이용 및 시스템에 관한 컨설팅 업무

(9) 시장 조사 및 기타 조사 연구

(10) 관련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각종 제안 및 안내

(11) 경영 분석을위한 통계 수치 작성 및 분석 결과 이용

(12)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는 개시 청구 등에의 대응

(13)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 관리

(14) 아래 3. 기재의 공동 이용

(15)아래 4. 기재의 목적 등의 제3자 제공

3.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

 

4.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법령에 근거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2)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

(3)나라의 기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것이,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 의 실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5.공개 등의 요구에 응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시, 정정, 삭제, 이용정지, 이용목적의 조회 등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는, 소정의 수속에 근거해 본인확인을 실시한 후에 ,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1) 공개 등의 요구의 신청처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2) 공개 등의 요구에 필요한 서류

1.당사 소정의 개시 등 청구서(당사로부터 송부합니다)

2. 공적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명서의 사본(운전면허증, 여권, 주민기본대장카드)

3. 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상기의 1.2. 이외에 대리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3) 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

1회의 청구마다, 1,620엔(그중 소비세등 120엔)을 개시 등 청구서 기재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덧붙여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 및 수수료가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연락 말씀드립니다만, 소정의 기간내에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가 없었던 것 로 취급합니다.

(4)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한 응답 방법

공개 등의 요구를 실시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개 등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로, 서면을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우송하는 것에 의해 회답합니다.

(5) 공개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경우는, 공개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붙여 통지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공개의 경우에 대해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1.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권리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4.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공개등의 요구에 응하는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bottom of page